9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다.
실제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는 경추통과 경추염좌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지난해 8월 말부터 두 달여간 도수치료를 19번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해 99만8000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도수치료 22회를 추가로 받고 실손보험료를 247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A씨가 받은 도수치료는 질병 치료가 아닌 체형교정이나 질병 예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실손보험금 지급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수치료는 적정한 횟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손보험 손해율(지급한 보험금/거둬들인 보험료)을 올리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손해율이 상승하면 보험료도 같이 올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이번 결정이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해 질병 치료와 무관한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 치료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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