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시·군 선거구획정안 의결…전주·군산 1명씩 증원
기초의원 정수 198→200명으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28일 제42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 편차 기준을 반영해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재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시·군별 인구 변화뿐 아니라 생활권, 지형,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고 수정 없이 가결했다.
이번 조정으로 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기존 198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다. 전주시의회와 군산시의회가 각각 1명씩 증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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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총 36명(지역구 32명·비례대표 4명), 군산시의회는 총 24명(지역구 21명·비례대표 3명) 체제로 확정됐다.
새로 확정된 선거구를 바탕으로 각 시·군은 차기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hun73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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