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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자작극 벌인 어머니와 무속인 각각 징역 4년·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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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사건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공

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사건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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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이를 사주한 무속인이 각 징역 4년·8년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김승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이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가 있는 여성 무속인 김모(57)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이에 대해 어머니 이씨는 성폭행과 성매매에 관한 자신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무속인 김씨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 이씨의 사정에 대해 들어줬을 뿐, 거짓 진술 등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2014년 9월 이씨는 "남편이 흥분제가 든 약을 먹인 뒤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했다. 10대 두 아들에게도 5~6살 때부터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이씨는 지난해 6월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동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남편의 강요로 20년 결혼생활 동안 1000명에 달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고, 아들들도 300명 넘는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세모자가 범행 시기나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진술도 명확하지 않아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7월 이씨를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0개월간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수사기관 11곳에 36차례 걸쳐 허위 고소한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세모자 사건’의 배후에 김씨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며, 두 아들에게 성범죄와 관련한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하고 두 아이를 학교에도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밝혀졌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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