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위험·국민안전 직결업무, 외주·하청 규제 할 것"
박주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 특별대책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최고위원은 "19대 국회에서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법이 발의됐지만, 한 차례 논의 후 폐기됐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3개 야당이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채 의원도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을 한 지하철역이 4배 정도 더 장애 및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공공입찰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위험·안전 관련업무의 외주·하청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험업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대해 외주와 재재하청과 비정규직화하는 문제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률도 준비돼야 한다"며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업체의 원인제공 규명과 보상문제 등을 포함하는 등 원하청 책임관계를 개혁하는 등 종합적 패키지를 중심으로 책임있는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