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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논란…시장 일가 땅이 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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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둘라싸고 지역사회가 찬반으로 나뉘어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권이 경관훼손을 우려하고 인천시장 일가 땅이 포함된 문제로 특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월미도 주민과 상인들은 규제를 푸는데 딴지를 걸지 말라며 맞서고 있다.
인천시는 중구 북성동1가 월미도 18만2000㎡ 일원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7∼9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것에서 50m 이하(약 16∼17층)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는 2007년 이후 9년 만이다.

시는 '월미관광특구'로 지정된 이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월미산 정상이 108m인 점을 고려해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50m 높이 제한을 뒀다.

시는 그러나 도시계획위 가결 후 2주간 지나도록 '결정 고시'를 미루고 있다.
월미도에 유 시장의 형과 형수, 형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이 총 6019㎡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는 송영길 전임 시장때부터 추진했고, 유 시장 일가 땅도 10년 전 매입한 것이라며 특혜설을 일축하고 있다. 다만 논란이 일자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라는 유 시장의 지시로 결정 고시를 유보했다.

유 시장으로는 친형과 관련된 만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의지에서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야권은 계속해서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4년 12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되기 한 달 전 토지 소유권이 유시장 친인척에서 부동산신탁회사로 변경됐다"며 "본격적인 개발 추진 직전 토지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도덕성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도 월미산의 경관훼손을 우려하며 고도완화 결정을 전면 취소할 것과 현재 추진중인 월미도 케이블카 건설을 중단해 월미도의 경관을 보존할 것을 촉구했다.

더민주당 인천시당은 "시장 일가 등이 땅 투기하고, 시는 규제를 풀어줘 이익을 부풀려 주고 문제가 생기면 몰랐다고 한다"며 "안상수 전임 시장 당시 월미은하레일 추진과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이 제시되기 직전인 2004년 유 시장 일가가 월미도 부지들을 집중 매입하게 된 경위부터 적극 해명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더민주당은 유 시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일가가 소유한 땅을 인천시가 고도제한 완화 이전 가격으로 매입해 시민들을 위해 쓰도록 적극 나서야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반면에 월미도 주민과 상인들은 지역 숙원이 유 시장 일가 특혜 의혹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발끈하고 있다.

월미도 주민과 상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월미도가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특구임에도 고도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이 10여전부터 건물 고도제한과 용적률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며 "우리는 시장 일가 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문제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월미관광특구가 활성화하려면 현재 7∼9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한 고도제한 규제를 철폐하고, 용적률 350% 제한 규정도 다른 상업지역처럼 1000% 이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월미산 경관훼손과 관련해서도 "월미산 높이가 105m인 만큼 건축물 고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인천시는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한 뒤 12월 월미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되면 변경안을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사회 찬반 양론이 거세 월미도 고도제한이 풀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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