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상담 및 구제 등 법률 지원, 인권친화적 노동환경 개선, 민관협의체 구성, 노동인권교육 등 규정... 청년유니온, 고용노동부, 구의원 등 지정토론, 조례 실효성 제고 방안 및 지역사회 역할 등 토론
성북구는 지난해 교육, 인권, 노동 관련 전문가들로 ‘청소년노동인권기획자문회의’를 구성, 노동인권교육을 비롯 조례 제정 등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조성의 사업을 추진, 지난해 12월 성북인권페스티벌 기간 중 ‘성북인권포럼 2015’를 열어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조례(안)’을 1차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2일 오후 3시부터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윤성봉 변호사(성북구 인권위원)가 ‘청소년 노동인권증진조례 제정 의의 및 주요 내용’,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청소년 노동현실과 문제해결과제’, 김일영 구의원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필요성 및 의미’, 양지윤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사무국장이 ‘청소년노동보호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조병진 대일관광고등학교 교사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박광섭(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실효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구는 이번 조례안을 6월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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