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공청회 열어

노동인권상담 및 구제 등 법률 지원, 인권친화적 노동환경 개선, 민관협의체 구성, 노동인권교육 등 규정... 청년유니온, 고용노동부, 구의원 등 지정토론, 조례 실효성 제고 방안 및 지역사회 역할 등 토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2일 오후 3시 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조례 제정 공청회'를 연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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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지난해 교육, 인권, 노동 관련 전문가들로 ‘청소년노동인권기획자문회의’를 구성, 노동인권교육을 비롯 조례 제정 등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조성의 사업을 추진, 지난해 12월 성북인권페스티벌 기간 중 ‘성북인권포럼 2015’를 열어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조례(안)’을 1차 발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조례’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는 노동계약,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 상담 및 구제 등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소속기관을 비롯 행정관청,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2일 오후 3시부터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윤성봉 변호사(성북구 인권위원)가 ‘청소년 노동인권증진조례 제정 의의 및 주요 내용’,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청소년 노동현실과 문제해결과제’, 김일영 구의원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필요성 및 의미’, 양지윤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사무국장이 ‘청소년노동보호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조병진 대일관광고등학교 교사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박광섭(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실효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학교, 고용노동부,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는 공개적인 자리로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결의하고 다짐을 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조례안을 6월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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