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통합관제센터 (제공=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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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묻지마' 범죄와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골목길과 우범지역 약 5493곳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각 경찰서 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여성 대상 강력범죄 취약 지역 순찰과 거점 근무를 강화하고 강도·강간이나 데이트 폭력 등 여성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최근 '강남역 인근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사고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해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과 범죄자 처벌과 치료 관리 강화,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부처 간 협업으로 범죄예방 환경(셉테드·CPTED) 사업을 강화한다. CCTV 확충과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용화장실 분리 설치 기준(업무시설 3000㎡,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2000㎡ 이상)을 확대하고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 발생 우려가 확산되는 만큼 정부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경찰관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위험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조치 가능한 때'에는 응급입원 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인권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하고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도 재추진한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발병하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기반으로 한 질환 발굴 체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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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소시오패스)를 드러낸 피의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수사 초기에 검사가 정신의학자 등 자문을 통해 위험성을 조사한 다음 피의자가 소시오패스 등으로 판명된 경우 사안이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땐 반드시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강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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