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보타바이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보타바이오는 지난해 12월16일과 지난 25일 발생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체결 2건을 지연공시했다.
거래소는 또 보타바이오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이 5.5점으로 5점을 넘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민우 수습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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