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기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비 등 대출빙자형 금융사기가 늘어난 때문이다.
신용정보 과다 조회로 인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속여 해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연 인출 제도 등으로 자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기만해 직접 인출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한 구직자에게 자동차딜러 취업을 빙자해서 “회사가 차량 구매 자금을 전액 지급하니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회사 명의로 이전하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구직자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그런가하면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 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해 가로채는 수법도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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