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경우 ▲가설 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축사 차양 지붕 연결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 축사 인허가 처리 절차나 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교육 등 문의는 진도군 농업지원과(061-540-3530).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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