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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이슈…'없는' 아프리카 '있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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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국과 프랑스 방문을 위해 25일 오전 출국했다. 박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법이 결정날 예정이라, 순방 성과보다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더 관심이 쏠린다.
(사진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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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8일간 에티오피아ㆍ우간다ㆍ케냐 등 3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개발협력 등 경제적 성과를 겨냥한 일정이 다수 마련돼 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아프리카연합(AU)을 방문해 특별연설도 한다. 박 대통령의 첫 아프리카 순방은 취임 39개월만에 '6대주 외교'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 국빈방문은 양국 수교 130주년을 맞아 성사됐다. 창조경제와 문화 분야 협력이 주된 관심사다. 박 대통령은 파리6대학에서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받고 유학 시절 하숙집이 있는 프랑스 남동부의 그르노블시(市)를 방문한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양 정상의 공동성명 채택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쏠려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한 이 법안을 어떻게 해서든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가 끝나는 29일까지 법안을 공포하지 않아 자동폐기시키는 방법과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내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가 공포하지 않아도 법안이 확정된다는 해석이 있어 자동폐기 방법은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황교안 총리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하고 박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전자결재하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국회로 돌려보내도 재의할 19대 국회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법안은 무력화된다. 반면 20대 국회에서도 재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등 법리해석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정부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보다 박 대통령이 20대 '여소야대' 국회와 시작부터 갈등하는 승부수를 던질 것이냐 하는 점이다.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어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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