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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불법도박 연루 쇼트트랙 선수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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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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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불법 인터넷도박에 연루된 쇼트트랙선수들을 중징계한다.

빙상연맹은 2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동계단체사무국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선수들을 불러 도박 사실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으로부터 최근 징계를 받은 선수 한 명은 가중처벌을 적용해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결정했다. 불법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선수 다섯 명에게는 출전정지 1년, 열한 명은 출전정지 6개월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이 기간 동안 대회출전 뿐 아니라 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서도 제외된다. 빙상연맹은 지난 15일 입촌한 대표팀 훈련 명단에서 이미 도박 연루 선수들을 제외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혐의를 부인한 선수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선수 및 지도자는 추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다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빙상연맹은 쇼트트랙 선수 및 지도자들의 도박 연루 관련 경찰 발표 직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일탈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각종 훈련간 경미한 위반이라도 적발시에는 즉시 퇴촌시키기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11~16일에는 3회에 걸쳐 모든 빙상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소양교육을 했다. 6월부터는 모든 등록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맹 자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법무부와 함께 연중 불법근절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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