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신안그룹 박순석(72) 회장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 11단독 배윤경 판사는 마카오에서 수억 원을 걸고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함께 도박하거나 도박 자금을 대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13년에 도박 혐의로 2014년에는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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