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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보장기간 확대…보험료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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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당국이 가입건수가 635만 건에 이르는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현실화한다. 지금까지는 중증치매 발생 가능성이 낮은 80세 이하로 설정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80세 이상 노인들이 중증치매에 걸릴 경우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의 보장기간 연장을 보험회사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증치매 발생률은 61~80세 노인들이 평균 0.24%인 반면 81세부터는 평균 18.0%에 이른다. 그러나 80세를 넘겨 치매에 걸린 노인은 보험료를 내고도 보장기간이 지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올 연말까지 9개 보험사 19개 상품 약관이 개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했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보장기간을 늘린다고 했지만 보장기간을 90세 또는 100세 이하로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장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나머지 60개 상품은 이미 보장기간이 90세 이하 또는 100세 이하로 설계 돼 있다.

보장기간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치매보험 상품은 사라지게 된다. 치매보험 평균 가입연령은 44.1세다. 금감원은 80세 이하 상품 보험료는 월 2000원 수준(40세 남성 기준, 20년 납입, 중증치매 진단 시 1000만원 보장)인데 이것이 100세 이하로 보장기간이 늘어나면 월 1만5000원쯤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봤다. 같은 조건인 여성은 월 4000원에서 월 1만7000원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상품을 판매할 때 보장범위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그간 대부분 보험사들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척도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고 경고했다.

CDR 척도는 의사가 치매환자의 인지기능과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0점부터 0.5점, 1~5점으로 구성 돼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증상이 심하다.

A씨는 설계사에게 월 보험료 부담이 적은 상품이 있다고 권유받아 치매보험에 가입했다. 가입한 뒤 약관을 보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증치매에 해당하는 CDR 3점 이상으로 높게 설정 돼 있었다. 이에 A씨는 금감원에 부당한 보험계약이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와 유사한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견되면 보험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은 보장기간과 보장범위를 확인한 뒤 자신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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