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자율주행차 규제혁신…新산업 창출 신호탄 쐈다
자본금 요건 폐지, 소자본 창업 물꼬
전국 비행전용구역 22곳으로 늘려
자율주행차, 2020년까지 상용화 목표
시험운행 허가구역, 전국 도로로 확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무인 항공기(드론)와 자율주행차, 초소형 전기차 등 미래 신산업시장이 열린다.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이들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해서다. 18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 방안에는 현재 농업과 촬영, 조종교육, 관측 등 4개 분야로 제한돼 있는 드론의 활용 범위를 국민안전과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드론을 통한 광고와 택배 등의 사업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이처럼 성장세가 빠른 세계 드론시장 진입에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초기 사업화-비행여건 개선-수요 창출-시장 확대'에 이르는 산업 발전 주기별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드론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이던 자본금 요건을 폐지해 개인 등이 소자본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비행 여건 개선을 위해선 비행전용구역을 수도권에 4곳을 추가해 22곳으로 늘린다. 또 드론의 비행승인ㆍ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최대 이륙 중량 25㎏ 초과로 확대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의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한 번에 승인이 가능해진다.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 분야에서 지적 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 경우 야간ㆍ가시권 밖 시험비행을 허가해 다양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항공촬영허가도 3개월 단위로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드론과 관련한 개정안은 오는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6년에는 총 4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완전자동화 기반을 구축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구역을 전국 도로로 대폭 확대한다. 지금은 허가된 구역에서만 시험할 수 있게 규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험운행 지역을 네거티브(불허 항목만 제시) 방식으로 전환해 시가지 구간에서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시험운행 요건도 국제 수준에 맞게 최소한으로 완화된다. 초소형전기차는 안전성 등에 관한 국내 기준이 없더라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만 제대로 육성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유망 활용분야에서 상용화하면 약 3만1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약 12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신산업이 규제로 인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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