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회에서는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161,213필지에 대해 적정한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토지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 산정여부 등을 심의했다.
군은 앞으로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으며, 이의신청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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