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는 주인 말에 술집서 난동…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A씨는 2013년 7월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주인 B씨에게 대화를 요구했는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면서 거부하자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냉장고에 있던 소주 등을 깨뜨려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식칼을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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