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수사를 받아온 개그맨 이창명(46)씨를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와 불법 명의 이전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도 추가해 총 4개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발생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일 이씨는 지인 5명과 여의도의 한 횟집에 4시간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휴대전화로 대리운전을 요청했다가 취소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인 0.16%로 추정하고 있다. 위드마크로 음주운전이 인정된 판례가 적은 만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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