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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손해배상, 재심판결 6개월 내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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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아람회, 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소멸시효 대법 판단 재확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과거사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연이어 내놓았다.

대법원은 12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불법감금돼 고문을 당하고 허위자백에 기초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모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오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받은 점에 주목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오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각하됐고, 자녀와 여동생 등 다른 가족은 국가가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오씨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형이 확정돼 만기출소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오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고, 2010년 12월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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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하고,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이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른바 '아람회 사건' 피해자인 정모씨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정씨는 충남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광주민주화운동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돼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년 5개월 복역 후 출소했다.

과거사정리위는 2007년 7월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2009년 5월 재심 무죄가 확정됐고, 2007년 11월 정씨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이철 전 국회의원 등의 친족이 재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010년 10월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2013년 8월에야 제기돼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모씨 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씨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20개월 가량 복역하다가 출소했다. 오씨는 2013년 7월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6개월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해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다. 오씨는 이러한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오씨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2013년 7월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돼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사 관련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권리 행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1항 및 광주민주화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재심 무죄판결 후 손해배상 소송에도 미친다고 한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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