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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만들땐 고용부와 사전협의…중복사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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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해부터 중앙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으로도 이 같은 사전협의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 각 부처로 통보됐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기존사업의 지원조건, 사업 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부와 반드시 사전협의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존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을 감안해 신설·변경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 등을 기재부에 송부하게 된다.

이는 유사·중복 방지 등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간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일자리 사업 기획단계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가 부재하여 사업 간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경쟁 문제가 지속 발생했다"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예산절차와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사업의 신설·변경 타당성, 유사 사업 간 중복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부는 우선적으로 올해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를 시범운영하고 연내 일자리 사전협의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도 사전협의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이 하반기 중 추진된다.

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은 “지난 5년간 일자리 예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사업 구조와 전달체계가 복잡하여 낭비와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기존 일자리 프로그램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입장에서 사업구조를 단순화·효율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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