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 각 부처로 통보됐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존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을 감안해 신설·변경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 등을 기재부에 송부하게 된다.
이는 유사·중복 방지 등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간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용부는 우선적으로 올해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를 시범운영하고 연내 일자리 사전협의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도 사전협의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이 하반기 중 추진된다.
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은 “지난 5년간 일자리 예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사업 구조와 전달체계가 복잡하여 낭비와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기존 일자리 프로그램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입장에서 사업구조를 단순화·효율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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