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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주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156명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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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진주시 일대서 집단총살…과거사정리위 진상규명 결정, 유족 국가상대 소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950년 발생한 '진주 보도연맹' 집단 학살사건 희생자 유족 156명이 대법원에서 국가배상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진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46명의 유족 1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44명의 유족 156명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족들은 1인당 많게는 1억3000만원까지 배상을 받게 됐다. 국민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었지만, 관련이 없는 이들까지 참여시키는 등 관변단체 성격의 조직이었다.

경상남도 경찰국은 1950년 7월 관할 경찰서에 불순분자 일체 검거지시를 하달했다. 진주경찰서는 다음날 국민보도연맹원들에게 회의와 교육에 참석하라는 소집통보를 했다.

진주 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상부의 지시를 받은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들, 진주지구 CIC(Counter Intelligence Corp), 진주지구 헌병대 등에 의해 1950년 7월15일부터 1950년 7월 26일까지 진주 명석면 관지리, 용산리, 우수리 일대 등에서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 총살됐다.
생존자 증언과 유족 요구로 학살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0월 진실규명신청을 한 희생자 73명과 신청을 하지 않은 희생자 4명 등 합계 77명을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유족들은 2012년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정부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2심도 "한국전쟁을 치르고 난 후 우리 민족이 겪게 된 남북분단과 이념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유족들이 받은 차별과 냉대 및 그로 인한 경제적 궁핍 등을 종합해서 위자료를 정했다"면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은 승소가 확정된 156명의 유족을 제외한 29명의 유족 중 4명은 패소를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유족 1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24명은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라면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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