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의료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이외에는 허용하도록 해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영리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제2의 메르스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감염병대응체계 마련,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의료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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