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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요양병원장 보조금 비리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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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위탁운영, 직영운영처럼 속여 직영가산금 받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 정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서울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구내 식당을 직영이 아닌 위탁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씨는 2008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한 것처럼 속여 4억2500여만원의 직영가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직영가산금 제도는 병원이 직접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조리사와 영양사 인건비 등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력관리와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식자재를 납품받았을 뿐 식당운영업무를 위탁한 사실이 없고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하였으며, 식당 영양사와 조리사도 병원이 채용한 병원 소속 직원"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위탁업체가)구내식당의 영양사, 조리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였음이 명백하고, 병원 원장인 피고인은 마치 구내식당을 직영한 것처럼 기망해 직영가산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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