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정모씨는 6만8000원에 산 셔츠를 세탁소에 맡겼다. 세탁을 마친 후 셔츠를 받아들자 옷에 구멍이 생긴 것을 발견한 정씨는 세탁소에서 세탁미숙으로 구멍을 냈다고 보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봉제 불량에 따라 착용 및 세탁 중 봉제시접이 빠진 것으로 판단돼 제조업체가 품질불량을 인정하고 정씨에게 구입가를 되돌려줬다.
세탁물 손상이 세탁과정에서 생기기보다 제조 당시 품질불량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1920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물 손상의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는 경우는 644건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하며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밝혀진 경우는 전체 심의건 중 455건(23.7%)이었다. 취급 주의사항 및 세탁방법을 지키지 않고 부적합한 방법으로 세탁한 경우가 264건(58.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취급부주의·사용에 따른 현상 등 소비자 책임 429건(22.4%), 하자 확인불가 252건(13.1%), 기타 140건(7.3%) 순으로 나타났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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