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25일~28일 내포신도시 소재 121개 주민이용시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 같은 적발실적을 올렸다고 3일 밝혔다.
단속 업소의 적발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등 1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3건 ▲건강진단 미실시 등 6건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건 ▲식육의 종류, 도축장명 등 축산물 미표시 1건으로 총 33개 업소가 39건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된다.
실례로 식품접객업 A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쇠고기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B업소는 냉동제품을 냉장보관하거나 축산물에 대한 표시사항 없이 식육을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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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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