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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원산지 거짓표시’ 등 음식점·마트 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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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 소재 음식점과 마트 등 업소 33곳이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됐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25일~28일 내포신도시 소재 121개 주민이용시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 같은 적발실적을 올렸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2012년 12월 충남도청 이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특별단속으로 원산지 표시제 관련 거짓 및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또는 제품 보관 및 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축산물) 사용 여부, 영업장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 업소의 적발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등 1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3건 ▲건강진단 미실시 등 6건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건 ▲식육의 종류, 도축장명 등 축산물 미표시 1건으로 총 33개 업소가 39건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된다.

실례로 식품접객업 A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쇠고기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B업소는 냉동제품을 냉장보관하거나 축산물에 대한 표시사항 없이 식육을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광진 법률자문검사는 “특별단속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먹을거리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민생사법경찰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소비자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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