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월28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려면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있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수직증축을 하면서 4차례의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내진설계를 현행 기준 이상으로 강화해 더 안전한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내력벽 철거 등에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도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주민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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