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사실상 개설이 어려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등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 등에 중점을 두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 관리계획(도시지역) 재정비(안)는 지난 3월에 구례군 장기발전구상(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후 일정은 구례군의회의 의견청취와 구례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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