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이날 열린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간다.
제3트랙은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 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M&A, 설비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여·야 각 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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