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정방식 감자 후 평가가격 과대평가 지적 받아
거래소는 자본금 감소 후 저가의 대규모 유상증자 등을 단행할 경우 감자 전 주식가치 및 회사 자금조달액을 가중평균한 값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가격을 산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평가가격 대비 20% 미만 가격으로 대규모 신주를 발행한 기업이다. 예컨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수가 이전의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평가가격 대비 10% 미만 신주 발행시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평가가격은 주당 실질가치와 근접한 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한다. 시장의 가격결정 폭이 지나치게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호가범위도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최대호가범위는 평가가격의 150%에서 300%로 확대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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