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진해운의 주요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을 회피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주요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돼 처벌 대상이 된다.
한진해운 대주주인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지난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25일 채권단에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르면 5월 초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할 전망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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