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장용주)는 22일 오후 본서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18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각 가정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 소화기 1개 설치로도 화재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함을 안내했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강왕구 소방민원담당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며 “자율 안전관리 의식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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