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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6표차' 인천 부평갑 투표함 등 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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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한 문병호 후보 보전신청 인용…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증거조사 때까지 봉인해 보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4·13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인천 부평갑)가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존해 달라"고 낸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는 문 후보가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의 증거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투표지 등을 봉인해 보관하게 된다.
재판부는 문 후보가 신청한 선거 관련 12개 증거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평구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문 후보가 신청한 12개 증거는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보호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투표록, 개표록,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문 후보는 앞서 20일 부평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를 거부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문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처음에는 더민주와 정의당 사이의 '야권단일후보' 표현에 대해 허용했다가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야권단일후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이를 금지했다"며 "선관위가 입장을 번복하기까지 약 10일동안 부평갑의 더민주당 후보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현수막, 선거공보물 등에 광범위하게 홍보해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에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개표당일 부평구 선관위원장과 새누리당·국민의당 후보측이 재검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선관위는 재검표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표 불허결정을 내렸다"며 "재검표를 위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한편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는 4만2271표(34.21%)를 얻어 4만2245표(34.19%)를 얻은 문 후보를 26표(0.02%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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