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ㆍ중 관계가 심상치 않다. '혈맹 관계'는 옛말이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은 '상호 방위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팡중잉(龐中英)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관계 전문가는 북한의 핵개발이 북ㆍ중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해 '조(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을 사실상 무효로 만들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김정은 정권의 예측불가능한 잇따른 도발에 중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팡 전문가는 "이 조약은 유일하게 법적 효력이 있는 양측 간 안보 조약"이라며 "그러나 법적인 의미로만 존재할 뿐 충돌이나 전쟁 발생 시 중국이 군사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갑작스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ㆍ중 간 냉각기류는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나타났다. 지난 달 초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2270호)은 역대 전례가 없는 강한 대북 제재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이행 과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높은 수위의 대북제재안이 통과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한편 중국은 올해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을 맞아 개최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첫 공연이 12일 평양시내의 극장들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앙통신은 중국 대표단의 참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중국은 2014년 4월에는 제29차 친선예술축전에 동방가무단과 산둥성교예단을 파견하는 등 축하 공연단을 매번 파견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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