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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경인고속 유휴지 8만㎡에 태양광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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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부대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제3경인고속화도로에는 남향부분의 성토부 비탈면을 포함해 JCT 및 IC부의 교통광장, 영업소 등 약 8만㎡ 규모의 유휴부지가 있다.
도는 이들 유휴부지를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이익도 창출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에 총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전액 사업자 부담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연간 6680 MW(메가와트)규모의 발전설비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17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도는 유후부지를 제공해 이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사업자인 제삼경인주식회사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 사업자에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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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한국전력 자회사나 지역난방공사 등 발전 사업자들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의무 비율만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발전주체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태양광발전 부대사업자는 앞으로 24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발전사업의 매출액은 초기 15년간 연간 12억원이, 사업 종료 시점에는 연간 6억원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이 중 경기도는 임대료로 연간 6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거둘 수 있어 MRG(최소 운영수익 보장)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아울러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비전 2030'과 연계해 연간 2900톤의 탄소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제삼경인주식회사가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 변경 및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올 하반기 본격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명 도 도로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민자도로의 부대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획됐으며 도로자산을 활용한 수익창출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현재 도가 역점 적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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