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종에서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이거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종에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인 업체다.
사업신청은 경기도 소상공인 홈페이지(www.gsbdc.or.kr)에서 가능하다.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센터 소상공지원센터(1588-9881)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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