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그동안 빅딜, 패키지딜이라는 형태로 정부추진 법안과 야당추진 법안을 연계시키는 형태의 협상을 벌여왔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각각의 상임위에서 법안이나 예산에 대한 사전조율 작업을 하며 또 다른 사안들과 연계해서 최종 담판 짓는 방식이다.
상임위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원내대표간 협상 단계로 올라가면 각각의 상임위 쟁점법안은 한 테이블에서 논의된다. 지난해 12월 2일 새벽처럼 여야 원내대표는 여당 원하는 관광진흥법과 야당이 원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 함께 처리키로 한다는 합의를 도출하는 식이다. 당시 여야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기업활력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도 한 테이블에 올렸다.
하지만 원내대표 합의에도 법안 연계처리가 불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과거 국회는 지도부의 일방적 의지가 강했다면 최근에는 개별 상임위의 힘도 만만치 않게 커졌기 때문이다. 가령 관광진흥법의 경우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가 심야에 처리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 1대 1구도에서도 입법비용이 컸는데 3당체제가 되면서 입법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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