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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미집행시설' 9707곳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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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의 '장기미집행시설' 970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는 올해 말까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명문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등을 점검해 사업실행 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ㆍ군에 매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 추진상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분기별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도내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 도로와 공원 등 9707개소로 총 사업비만 25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지방재정난 및 보상 문제 등으로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

도는 아울러 2020년 자동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시설이 무더기로 해제될 것으로 보고 올 연말까지 31개 시ㆍ군에서 재정비를 완료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자동일몰제는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고시일 다음날부터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도는 이외에도 재정비 과정에서 현실과 관련규정 간 상충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도개선 건의 등 행정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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