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의 '장기미집행시설' 970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는 올해 말까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명문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등을 점검해 사업실행 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 도로와 공원 등 9707개소로 총 사업비만 25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지방재정난 및 보상 문제 등으로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
도는 아울러 2020년 자동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시설이 무더기로 해제될 것으로 보고 올 연말까지 31개 시ㆍ군에서 재정비를 완료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도는 이외에도 재정비 과정에서 현실과 관련규정 간 상충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도개선 건의 등 행정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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