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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여곳 건설업체 하도급실태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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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4월18일부터 6월말까지 두 달간 하도급제한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도내 건설업체 1000여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 업체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위반 혐의가 조회된 곳이다. 점검 내용은 ▲일괄하도급 ▲동일 업종 간 하도급 ▲재하도급 ▲직접시공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이다.
일괄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재하도급, 직접시공의 경우 현행법상 하도급제한 위반 사항이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ㆍ하수급자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34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반드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업체에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윤태호 도 건설기술과장은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ㆍ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31-8030-3934)를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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