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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 시 ‘공시지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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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이달부터 산지전용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이하 부담금)’에 실제 산지가격이 반영·부과된다.

이는 허가 신청된 산지의 개별 시세 차이에도 불구, 동일한 부담금을 납부토록 한데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처다.
산림청은 ‘2016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산지관리법 제19조)’을 고시하고 산림의 개별공시지가 일부와 최근 발표된 산림의 공익가치평가액을 반영해 부담금을 책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에는 단위면적당 금액 ▲준 보전산지 4010원/㎡ ▲보전산지 521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8020원/㎡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가산해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부과기준에 따라 부담금 총액은 지난해 1190억 원에서 올해 1372억원으로 182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금 단위면적당 단가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을 참조하거나 산림청 산지관리과(042-481-414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은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해야 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산림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과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인식,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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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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