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4일(현지시간) 기업이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을 때 연방법원에 곧바로 제소해 법원 집행관이 영업 비밀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87 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로 4대 지적 재산권 중 하나인 영업 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아예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영업 비밀을 훔치더라도 범죄가 아니었다. 이후 '경제스파이방지법'(Economic Espionage Act)이 1996년 통과됐지만, 영업 비밀 절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업이 영업 비밀을 도둑맞았다고 하더라도 주(州) 법원에 제소하거나 법무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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