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증권 소액주주 6명은 “1주당 1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산은은 지난 18일 대우증권 지분 43%의 매각 가격을 2조3205억원으로 확정해 미래에셋 측과 가격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로 조성한 9560억원에 자기 보유 현금과 최대 8000억원의 차입금을 더해 인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의 지난 1월 주식 매각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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