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선관위는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액자는 대구시당 정치자금으로 구입한 비품이며 이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는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하자 미반납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인지 검토에 착수했었다.
대구시당은 지난 28일 주호영(수성 을), 류성걸(동구 갑), 유승민(동구 을), 권은희(북구 갑) 등 4개 현역 의원 사무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 액자를 반납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액자 반납을 거부하거나 반납하더라도 박 대통령 사진은 자체적으로 구해 계속 걸어두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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