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장기결석 초등학생 합동점검, 의무교육 미취학과 장기결석 중학생 합동점검, 사례관리가 종결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일제 점검, 건강검진 등 미실시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 양육수당 미신청 가정 등이 점검 대상이다.
영아, 유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초·중·고등학생 등 예방체계와 함께 대상별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메뉴얼을 시행해 체계적 제도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위기아동 발굴 메뉴얼을 통해서도 조기에 발견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한다.
정진엽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사전 점검을 통한 피해사례 발굴로 사전예방에 나서고 사후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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