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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겨냥했나…’ 새누리, 무소속 후보 돕는 당원에 최대 ‘제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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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무소속 의원.

유승민 무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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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새누리당이 선거 기간에 당을 떠난 무소속 후보의 선거를 돕다 발각된 선출직 당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27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힌 유승민(동구을)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8일 중앙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시·도당에 하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당의 심장부인 대구에서 유 의원과 친유승민계로 분류된 류성걸(동구갑), 권은희(북구갑) 의원 등이 무소속 연대를 형성해 세몰이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당원 자격을 가진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등이 선거운동 기간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의 유세현장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되면 일차적으로 경고 조치 후 유사 행위가 반복되면 사안별 성격에 따라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중앙당에서도 대구 등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내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문이 내려오면 선거구별 당원협의회에 전달하고 당원들을 증거 확보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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