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는 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소각행위 와 산림훼손 등에 대해 기동단속조를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벌채, 굴취, 소나무류 무단반출, 전용허가 경계지를 벗어난 과다 훼손 등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 시 서구청 공원녹지과(062-360-7899)로 신고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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