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당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하며 제기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 정지 신청을 23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요구로 열린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 결정 재심사 1차 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못한 상태로 종료돼 해당 안건이 부결된 것과 다름 없다"며 "부결 이후 최고위원회가 재차 재의를 요구하고 2차 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새누리당 공관위가 이 선거구의 추천신청자가 주 의원밖에 없던 상태에서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당헌에 위배된다는 주 의원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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