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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월말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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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시설물분 폐지되고 경유자동차만 부과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된 금번 부담금은 201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분에 해당되며 차를 폐차하거나 중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날짜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수납방법은 고지서외에도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위텍스 (http://www.wetax.go.kr ), 농협 가상계좌 등이 있으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군 관계자는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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