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시설물분 폐지되고 경유자동차만 부과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수납방법은 고지서외에도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위텍스 (http://www.wetax.go.kr ), 농협 가상계좌 등이 있으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군 관계자는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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