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은 경자유전 실현 및 전업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공사에서 매입 및 장기 임차해 쌀 전업농에게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을 말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지은행사업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과 만65~74세의 고령농업인이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경영·이양하면 1ha당 매월 25만 원의 보조금을 최대 75세까지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 등도 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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