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는 회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도내에서 구제역이 해마다 반복되는 역학관계를 따져 물으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도는 회의에서 구제역 발생농장 내 가축의 살처분을 진행하는 동시에 인접지역의 일제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논산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양돈농가 돼지의 구제역 바이러스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 양돈농가의 항체 형성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각 농가별로 항체 형성률이 낮은 곳에 대해선 최대 1000만원(항체 형성률 30%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천안, 공주, 논산, 홍성지역 등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검사와 임상검사 및 구제역 항체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 시점 농장주의 책임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백신접종과 농장소독, 외부인과 외부 차량 통제를 통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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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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